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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2 2015노2654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 다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실 오인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 소송법 제 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관한 자백은 그 내용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범행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는데,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회유나 협박 등을 하는 등 피고인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의 원심 법정 자백을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