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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2.24 2013누3092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2. 소유권 현황 권리 내역 토지 소재지(공유여부) 면적(㎡) 권리 내역 건축물 소재지(허가유무) 동수 지상권 설정토지 지상권의 내용

3.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 규모 기타 91,112.00㎡ 293,830㎡ 13개동, 1,579세대 부대복리시설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단위 : 천원) 철거비 신축비 기타사업비용 합계 4,409,821 268,162,614 95,009,884 367,582,319

4. 조합장 선정동의 본 조합의 대표자(조합장)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정관에 따라 선출된 자를 조합장으로 하는데 동의함

5. 조합정관 승인 동의 조합정관안에 동의하고 법 제16조에 의거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그 조합정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준수하며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이의없이 따를 것에 동의함 * 조합정관 간인은 임원 및 감사 날인으로 대체하는 것에 동의함. 6. 사업계획 동의 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작성한 사업계획서(안)(추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사업계획서(안)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로 동의함

7. 동의내용 위와 같이 본인은 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로서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제3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