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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가합5064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C 일원 23,109.7㎡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3. 28.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5. 4.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인천 부평구 D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합계 2,617,187,200원으로, 인천 부평구 E, F, G 토지에 대하여 합계 36,419,950원으로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8. 6. 28.로 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5.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6978호로 인천 부평구 D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2,617,187,200원을,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6980호로 인천 부평구 E, F, G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6,419,95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 이 사건 고시 당시에는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