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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노4197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신규 계약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신규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인 주식회사 블루 원의 영업 딜러로 활동하면서 가입신청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아 오고 있었는데, 요금 납부 방법 란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이 사건 신규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주식회사 블루 원 직원인 D에게 전송하였고 D로부터 휴대전화를 배송 받은 점, ② 피고인이 핸드폰 딜러 모집 광고를 통하여 자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신규 계약서 이미지 파일을 보내

주었다는 성명 불상의 딜러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점, ③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신규 계약서가 피 위 조자인 C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100여 건이 넘는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개통 보조금 및 단 말기를 편취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⑤ 피고인은 검찰에서 불상의 딜러가 이 사건 신규 계약서 이미지 파일이 위조하여 보내준 것임을 예상하면서도 D에게 다시 메일로 보내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계속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신규 계약서의 이미지 파일을 전송할 당시 이 사건 신규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