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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6 2015가단233097

보증채무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억 7천만 원 상당의 규사 공급에 갈음하여 동액 상당의 금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인 2016. 9. 24. 이 사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품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물품 거래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2항 본 계약일 현재 피고는 규사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규사를 원고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다.

충남 서산 소재 야적장에 약 10억 원 상당의 규사가 있고 피고는 야적된 규사를 원고에게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1억 7천만 원을 변제한다.

제2조 제2항 야적 모래는 2016. 12. 31.까지 전량 구매한다.

다만 야적지 인근 주민의 민원, 천재지변, 당사자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될 시 추가로 4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피고는 완전 변제 이전 야적규사의 소진 시 미변제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만일 불이행시 잔액에 대한 채무보증금 소송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정하고 잔금에 대한 소송은 계속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위 서산 야적장에서 규사를 반출하여 산업용으로 공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야적된 규사의 용도가 양어장 토지복원사업용이어서 산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는 서산시청에 위 야적장의 모래를 2016. 12. 15.까지만 반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의 모래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라.

피고의 중개로 모래 반출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 피고의 중개수수료는 38,3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산업용으로 반출하여 판매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