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은닉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씨 C파 16대손이다.
피해자 대구 서씨 C파가 순천문중의 비용으로 단기 4293년 초가을에 화성시 D 문중 묘역에 설치한 ‘E 지묘’ 라고 새겨진 상석과 관련하여 ‘E 지묘’ 라는 표현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년 전부터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3. 2. 9. 10:00경 위 문중 묘역에서 피해자 대구 서씨 C파가 설치한 위 상석을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제거하고 이를 위 묘역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그 곳 땅을 파고 묻어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1. 상석 사진
1. 각 등기부등본
1. 대구 달성서씨 대종회원 수첩
1. 수사보고(관리인 I 통화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서씨 C파 종중의 종손으로서 J의 둘째 부인인 E의 제사를 주재할 권한이 있는 자인바, 피고인은 위 비석을 포함한 분묘의 수호, 관리권을 가진 호주승계인으로서 E의 분묘 및 분묘에 종속된 일체의 제구에 대한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재물 손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1420년에 출생하여 1488년에 사망한 J의 후손이라 주장하는 서씨 성을 가진 사람들 중 본관이 ‘달성’인 서씨와 ‘대구’인 서씨가 있어 서로 정통성을 주장해 왔는데, 1929년에 대구 서씨와 달성 서씨를 통합하여 하나의 종중으로서 족보를 편찬하는 등 통합되어 운영된 사실, 위 종중의 명칭은 ‘대구서씨 C파 대종회’이며 1975년 무렵에는 화성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