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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02 2017가단1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5. 6. 피고에게 원고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과 원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임료 월 15만 원, 기간 2015. 5. 6.부터 2017. 5.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7. 4. 4.까지 20개월 동안의 차임 300만 원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2. 24.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는 해지되었고, 보증금 300만 원은 2017. 4. 4.까지의 연체 차임으로 공제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2 부동산을,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원고들에게 2017. 4.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