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단3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1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 광장 부근 "짱구야 학교가자" 식당 앞길에서 마산역 광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B(53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을 사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3-4회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썹 부위가 약3센티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도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