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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49

폭행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피고인 A - 공소 기각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27. 17: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조원 사무실에서 고소인 E와 언쟁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어깨와 목 부위를 잡아 2회 흔들어 고소인 E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

가.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27. 17:5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노조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노조원들이 있는 앞에서 " 야 이 개새끼야, 너 이 썅놈의 새끼, 이 개새끼야 니가 사람새끼야 이 씨 발 놈의 새끼, 어디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등의 욕을 하여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의 각 기재

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