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피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에 ① 울산 중구 B빌딩의 인근부설주차장 설치계획신청서, ② 인근부설주차장 배치도(신청, 준공시), ③ 최근의 인근부설주차장 설치변경신청서, ④ 최근 인근부설주차장 배치도, ⑤ ③항, ④항과 관련한 문서 일체(이하 위 각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 구는 2014. 1. 13.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재판의 심리 및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4. 2. 5. 위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 구는 2014. 2. 12.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7.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 구의 2014. 2. 12.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31. “이 사건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 구는 2014. 10. 7.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1~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구 소속 공무원은 2014. 10. 7. 이 사건 정보공개를 하면서 그 대상 문서를 변조, 삭제하거나 빠뜨리는 등으로써 불법행위를 하였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