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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8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4. 0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19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뭔 상관이냐.”는 말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리쳐 깨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을 긁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얼굴 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나 그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