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5.08.20 2014구합717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7. 1. 개업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하수도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서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그 자재 매입과 관련하여 소위 주식회사 앱텍(이하 ‘앱텍’이라 한다)으로부터 2011년 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83,491,000원) 및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320,044,530원)를, 소외 삼부산업 주식회사(이하 ‘삼부산업’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 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합계 274,000 ,000원)를 각 교부받아(위 매입세금계산서 12매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23.부터 2013. 11. 3.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① 2013. 1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512,620원(가산세 7,163,527원 포함)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058,430원(가산세 47,654,129원 포함)을, ② 2013. 12. 2.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28,633,240원(가산세 79,575,766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③ 2013. 12. 1. 소득금액 745,287,400원을 원고의 실질대표자인 소외 B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위 ① 내지 ③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