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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27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94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B(상호: D)는 2019. 1.경 원고가 양주시 E 외 3필지 지상 건물 신축공사(시공자 F 주식회사) 현장에 레미콘, 철근, 기타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는 건축주로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보증최고액 5억 원 한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B의 요청을 받고 2019. 2. 22.까지 위 공사 현장에 철근 및 기타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그 공급대금 중 98,647,2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9. 5. 23. 피고들을 상대로 위 미수 물품대금 98,647,203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최종공급일 다음날인 2019.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9. 10. 2.경 피고 C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 중 5,302,625원은 위 원금 98,647,203원에 대한 이자에 충당하고, 나머지 돈 44,697,375원을 원본에 충당하였으며, 그에 따른 미수금 잔액은 53,498,82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잔액 53,949,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G가 책임지고 결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