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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13 2013고단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경 강원도 양구군 D 밭 5,395㎡의 소유권자인 E로부터 위 밭의 매도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F에게 위 밭을 매매대금 2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1. 1.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1. 7. 30.경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김포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경계측량을 해야 하니, 측량비 150만 원을 측량업자 I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은 피고인의 처형의 조카 사위이고, 피고인은 위 I에게 변제해야 할 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변제하게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측량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측량비 명목으로 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측량비, 농지전용분담금 및 공사비 명목으로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1차로 토목공사를 빨리 착수하기 위하여 원래 계약서 상 지급일이 2011. 1. 25.인 중도금 7,000만 원을 2011. 1. 5. 1억 원으로 조기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녹취록첨부보고)에 첨부된 2012. 11. 5. 피고인, F, J, K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CD 녹취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