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A 등이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시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밀 수입품의 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밀수입 범행의 공동 정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원심은 시가 역산율 표에 의한 국내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추징 액을 산정하였으나 이는 실제의 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국내 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한 추징은 부당하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를 ‘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1조 제 1 항, 제 271조 제 2 항, 제 282조 제 2 항, 제 3 항, 형법 제 30 조, 제 37조 제 38 조 ’에서 ‘ 관세법 제 274조 제 1 항 제 1호, 제 269 조, 제 282조 제 2 항, 제 3 항, 형법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추징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 282조 제 2 항, 제 3 항에 의하면, 밀수입 등 죄의 범인으로부터 그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 266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