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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5122727 (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아래 가, 나항 기재 공작물과 수목 및 토지의 각 7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F은 2006. 6. 8. 그 아들인 원고 A에게 전남 해남군 D 임야 21,124㎡(이하 ‘D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A의 처인 원고 B에게 E 전 800㎡(이하 ‘E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5.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G은 1973. 10. 15. 위 D 임야와 E 토지에 연접한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뒤 1980. 9. 30.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91. 1. 23.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피고 등’이라고 한다)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피고 선정당사자 C과 선정자 I은 H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 2. 14. 접수 제4112호로 1991.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등은 2010년 가을경 이후 D 임야 중 별지도면 표시 31 내지 38, 1, 24, 30,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바)부분 98㎡ 지상을 시멘트로 포장(이하 ‘이 사건 제1시멘트 포장’이라고 한다)하고, E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30, 24 내지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2㎡ 지상에 시멘트 포장(이하 ‘이 사건 제2시멘트 포장’이라고 한다), 축대(이하 ‘이 사건 축대’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백일홍 수목 2그루(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점유하였으며, 별지도면 표시 1, 23, 22, 21, 20, 19, 18, 17, 16, 5, 15, 14, 13, 12, 11, 10, 29, 28, 27, 26, 25,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268㎡ 지상에 무단으로 주차장 및 도로(이하 ‘이 사건 주차장 및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제1시멘트 포장 등의 설치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