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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7 2017나52088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C빌딩에서 스포츠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인 ‘D’를 공동으로 운영해온 사람이다.

원고는 2010. 3. 20. 피고와 사이에, 위 업소에 관한 피고의 지분을 인수하는 지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2.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C에 있는 D 2010년 4월 30일까지 계약서를 옮겨줄 것이며 보증금 5천만 원으로 유지를 못할시에 계약금 3백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고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0. 4. 30.까지 이 사건 업소에 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원고 명의로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임대차계약 명의를 이전해준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계약금 몰취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0. 4. 초순경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계약금 몰취에 동의하였다고 항변하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는 계약금 300만 원 반환채무는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완성으로 인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0. 4. 30.자 계약금 반환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계약금 반환 약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