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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6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0. 20. 02:50경 피해자 B(4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지구대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0. 03:1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귀가하려 하다가 피해자 B이 택시 요금을 달라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0. 03:3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위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장 G에게 “니 딸 있나. 니 딸도 그 따위가. 이 씹할 놈 맞짱 함 뜰까. 경찰관 씹 새끼들아. 불쌍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얼굴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같은 날 04:4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현관 앞에서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