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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4고단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불상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구멍가게에서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비 약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와 방충망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18:0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의 집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부엌문을 발로 차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경남 하동군 G에 있는 피해자 H(70세)가 관리하는 I 경로당에서 술을 내어 먹어야 하는데 문을 잠궈 놓았다는 이유로 문 앞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고 출입문 유리를 파손하는 등 수리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0. 11:00경 경남 하동군 J마을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K(63세)이 마을 주민을 위하여 가져다 놓은 냉장고 3개, 그릇, 식기, 가스렌지 등을 집어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5. 10:00경 경남 하동군 J마을에 있는 마을 정자에서 피해자 L(여, 71세)가 길을 가면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정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재 베개(일명 : 몽치미, 가로 약 20센티미터, 세로 약 10센티미터)를 들어 피해자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눈꺼풀 및 눈 부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상을 입혔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 17:00경 경남 하동군 M에 있는 피해자 N(85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횡설수설하는 것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