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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6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며 '400만 원을 연 이율 24%로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원리금을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2.경 인천 미추홀구 B, 7층 C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 (E)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체크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어떠한 대가를 실제로 얻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