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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가단3336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박 보험료 납입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여 금전 대여를 요청 받고, 피고에게 2014. 7. 15. 3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한 달 후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4. 7. 15. 3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은 없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 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 금전 차용이 당시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 던 주식회사 D의 운영자금을 위하여 회사 명의로 빌린 것이지 피고가 개인적으로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의 위 주장에다 피고에게 35,000,00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 금원이 대여되었음을 알 수 있는 차용증, 현금 보관 증, 각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 여하였다고

하나 최소한 현금 출처와 관련된 금융자료조차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