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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70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02:2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105 동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가 이웃인 피해자 D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과도를 피해자 소유인 E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쪽 타이어와 조수석 뒷쪽 타이어에 찔러 넣어 위 타이어들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 비 합계 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일 전날 저녁부터 주량을 초과한 술을 마신 탓에 명정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도구,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6 월 이하]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의 처벌 불원( 배상 금 지급) [ 선고형의 결정]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 및 성향 개선을 위하여 보호 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재물 손괴 범행으로 인하여 위 그랜저 택시 차량의 경보음이 울려 그곳에 나온 피해자 D(61 세 )로부터 “ 왜 타이어를 파손하느냐.

” 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판시 과도( 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 )를 휘두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