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20392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0.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1998. 9. 11. E 주식회사가 운영했던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가스충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위 폭발사고의 피해자들에게 106억 960만 1,910원을 지급한 다음 위 폭발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1가합218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3. 12. 19. ‘D은 원고에게 106억 960만 1,9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G 등의 부동산 취득과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1) G, H G, H은 D의 동생들이다. , 윈테크 주식회사(이하 “윈테크”라고만 한다

), I, J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K 임의경매절차에서 서울 노원구 L 대 2,892.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각대금 40억 11만 1,000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2003. 8. 22. 이 사건 토지 중 각 473/2,892 지분에 관하여 I, J 명의로, 946/2,892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300/2,892 지분에 관하여 윈테크 명의로, 700/2,892 지분에 관하여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 지분 전부에 관하여 2003. 8. 22.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만 한다), 채무자 G,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날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1. 27. 근저당권자 농협,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7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3 한편, 2011. 9. 28. H의 지분 전부에 대하여 G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G의 지분은 1,646/2,892가 되었고, G이 H의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2012. 6. 8. H을 채무자로 하는 위 2003. 8. 22.자 및 2011.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