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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71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20:00경 서울 관악구 C주택 203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PET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내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