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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7.05 2018고단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 16:5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진도군 진도읍 남문 길 5에 있는 진도 버스 공용 터미널 앞 남동 교차로에 있는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제일 공업사 쪽에서 아리랑 사거리 쪽으로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향토문화회관 쪽에서 포 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뉴 그 랜 버드 고속버스의 운전석 쪽 앞바퀴 휀 다 부위 등을 피고 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고속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83세) 및 피해자 G( 여, 6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5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 17:0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I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꼬이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