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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부근에서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길까지 약 7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