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6. 20:03 경 혈 줄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원주 역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천년 나무 5차 아파트 501 동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