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4가단52973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87,514원과 그 중 49,619,399원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부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연 15%로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