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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9 2019고합612

특수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00경 처 B로부터 김포시 C 상가 3층 ‘D’에서 마사지를 받다 관리사인 피해자 E(45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중국인인 피해자가 중국으로 도망을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직접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의 직원인 F, G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전체 길이 44cm , 두께 2.8cm )를 소지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마사지 업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27. 02:43경 위 마사지 업소에 이르러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출입문을 걸어 잠그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아내를 성추행한 일을 따지던 중 피해자가 일부러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 하는 척한다고 생각하여 격분한 나머지 위 업소 내 탁자 위에 있던 도자기 컵을 한 손으로 들고 내리쳐 깨뜨리고, G은 업소 내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및 스티로폼 합성 재질의 가격 안내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F은 미리 준비해 온 장도리를 꺼내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려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장도리를 붙잡고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G 및 F은 이에 합세하여 장도리를 뺏기 위해 피해자를 구석으로 밀쳤으며, 잠시 후 G은 피고인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업소 내 신발장에 있던 구둣주걱으로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고, 피고인과 G, F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마사지 업소 공동사장인 H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03:20경까지 약 37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마사지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님들 또한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