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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01853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전 유성구 B 답 73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전 C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친수구역의 지정고시를 받고서 2016. 7. 19. 위 사업에 편입된 대전 유성구 B 답 7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 견사케이지, 정화조 등 지장물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는 등으로 위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위 관계법령에 따른 피고와의 위 지장물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6. 6. 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위 지장물 손실보상금 57,074,500원의 재결을 받은 다음, 2016. 8.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이 공공필요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으로 원고는 위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함과 더불어 피고의 임차권을 비롯한 위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며, 나아가 위 지장물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한 원고로서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위 지장물마저 처분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위 지장물 소유자인 피고로서도 원고의 위 지장물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협의취득의 노력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재결을 받아 피고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보상설명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