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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5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저녁경 대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부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캔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저녁경 대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27. 20:00~21: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행위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