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0454 | 양도 | 2011-04-14
조심2011중0454 (2011.04.14)
양도
기각
토지현장 확인시 타인이 경작하였고 근로소득자인 점 등을 볼 때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40,462,230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예정신고하였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0.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대리경작자로 본 OOO가 2010.10.5. ‘1년에 쟁점농지에서 총 경작비 1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모내기와 추수시에 농사기계 대여료로 받은 것이고, 청구인이 대부분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다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2009.10.5. OOO OOO OOO OOO OOOOO 답 2,592㎡, 같은 곳 391-4 답 696㎡ 합계 3,288㎡(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직접 자경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사항, 논농사 직불금 내역, 농약구입관련 영수증 및 농지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 당시,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아닌 OOO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뿐만 아니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심판청구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 및 쟁점농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6.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9.6.22. 양도하였고, 2009.10.5. 매매를 원인으로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현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민등록 현황
(다) 청구인의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을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근로소득 수입금액 내역
(OO O OO)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0.6.22. 쟁점농지 소재지를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의 인근주민 이**가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OOO라고 진술하였고, OOO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쟁점농지를 10년전부터 4년간 도지(1,200평당 4가마)를 주고 지었으며, 나머지 6년간은 1,200평 8마지기당 15만원~17만원 받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0.8.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양도소득세 105,656,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로부터 단순히 모내기와 농사기계 대여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고, 대토농지도 자경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소정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가 2010.10.5. 작성한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농지원부, 논농업직불금 수령내역이 나타난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농약, 비료 등 구입 간이영수증과 OOOO 발행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OOO가 2010.10.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였다고 2010.6.22. 세무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준 바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논농사 대부분을 경작한 것이고, 본인은 단지 농기계 대여에 따른 비용만을 수령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최초 작성일자가 2004.3.30.이고, ‘경작구분’란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농약, 비료 등 구입 간이영수증 및 OOOO 발행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농약, 비료 등 구입내역
(OO O O)
(3) 종합하건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자경하였고, 대토농지도 자경하고 있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농지를 현지확인할 당시(2010.6.22.)에 쟁점농지 인근주민 이**가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아닌 OOO가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OOO 역시 ‘쟁점농지를 10년전부터 4년간 도지(1,200평당 4가마)를 주고 지었으며, 나머지 6년간은 1,200평 8마지기당 15만원~17만원 받고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청구인은 OOO OOO 소재 ㈜OOOOO 운전전문학원, ㈜OO OOOO 자동차전문학원 및 OOOO자동차학원에서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비료 등의 구입영수증은 논농사가 아닌 밭농사용 증빙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