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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나816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B과 그 소유의 C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B으로 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기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하고 있고, 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0. 21. 17:30경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익산시 신용동 원광효도마을 진입로 삼거리 부근의 도로를 황등 방면에서 원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반대 방향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소외 E 운전의 F 이륜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로 인하여 B의 부(父)인 E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차량은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사’라고 한다)에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15. 8. 28.까지 E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73,772,7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소외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해당액 30,824,1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로서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E에게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