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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9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31. 21:40 경 술에 취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인도에 누워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외 1명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31. 21:55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 씹새끼, 너 같은 새끼는 목이 짤려 봐야 정신을 차리냐,

내 친구가 F이 다, 십 새끼야", " 이 씹쌔끼들아 도둑이나 잡지 왜 나를 잡냐

", " 너희 같은 새끼들은 전쟁이 나면 기관총으로 다 쏴 죽여야 된다", "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아 "라고 큰 소리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술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