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9. 01:0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25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도에 서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행인들을 향해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경찰관 씨발 놈, 니가 왜 간섭이냐, 확 죽이뿔라’라며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위 D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 다수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위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