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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15 2013고정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13:50경 충남 태안군 B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C(30세)이 활어차에 해산물을 옮기면서 물을 흘려 보내 활어차 아래쪽에 있던 피고인의 양식장 사료 일부가 바다로 떠내려 가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있는 활어차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활어차에서 내려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얕은 손상(모발 뽑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C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