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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3.21 2012고정8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 17. 13:24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선불금 60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5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2. 21:30경 전북 진안군 H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I을 데리고 와 “선불금 440만 원을 주면 I을 이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I에게 줄 선불금을 가로채어 즉시 도망갈 생각이었을 뿐 I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어 그곳에서 일하게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전북은행계좌(J)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1. 차용증 사본(수사기록 제18쪽)

1. 우체국통장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