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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1 2017구합11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1.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1132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인인 조합원들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일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금 대출과 같은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는 1989. 11. 1. 보조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과장대리로서 대출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29. C에게 C와 D이 균등하게 공유하던 인천 서구 E 토지와 건물 등(이하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담보로 1,6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조참가인의 업무지침에 의할 때 위 각 부동산의 담보인정가액을 시가의 75%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담보인정가액을 시가의 85%로 산정하여 274,192,000원을 초과 대출함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는 보조참가인의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등의 담보를 위하여 2010. 6. 25. 접수 제46,785호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C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자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2. 5. 10. 인천지방법원 F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런데 보조참가인은 2013. 9. 24.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D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포기하였고, 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 중 D의 지분 1/2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다.

그리하여 위 경매는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중 C의 지분 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