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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8 2020고단195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56』 피고인은 2019. 6.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인터넷 C에 ‘은행계좌를 매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홈쇼핑 관련 일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는데 필요하니 은행계좌를 제공해 달라. 2개월 사용하고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인터넷 물품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D은행 계좌(E) 번호와 위 계좌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 및 위 계좌에 오픈뱅킹으로 연결된 F은행 계좌(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00,000원을 송금해 주면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999』

1. 피고인, J, K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L(남,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J, K과 함께 2020. 3. 18. 01:00경 광주 북구 M모텔 N호 객실에서, K이 휴대폰 채팅 어플 ‘O’에 ‘P’라는 제목의 조건만남 채팅방을 개설하고 이를 보고 들어온 피해자 L을 J가 대기하고 있는 모텔로 유인해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K과 N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