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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10 2019고단23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5.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369]

1. 피고인 A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가전 내구제 됩니다, 신용등급 1-7등급까지 내구제 가능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의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렌탈 제품 매입업자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시가의 약 60~7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위 렌탈 명의자들에게 교부하는 속칭 ‘내구제 대출 ‘내 스스로 구제한다

’는 뜻의 신종 은어로, 급전을 필요로 하는 대출희망자가 본인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고, 대부업자는 가전제품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신종 불법 대부 방식 ’ 방식으로 렌탈한 가전제품을 편취하기로 렌탈계약 명의자들 및 매입업자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9.경 부산 수영구 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구제 대출’을 원하는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사본을 전송받고,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 직원에게 “안마의자(CMS-C10DR) 1대를 대구 수성구 G아파트 H호로 배송해주면 39개월간 매월 렌탈료를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렌탈한 안마의자를 가전제품 매입업자인 C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 중 일부를 E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