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52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2. 1. 01:25 경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264.6km 지점에 있는 당진영업소 앞에서, 제한 축하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이 11.9 톤, 제 4 축이 12.4톤인 B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