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3 2015고정136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 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85. 11. 22.경 제조업(남성용 정장 제조업)으로 입주 계약을 하고 서울 금천구 B(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07. 8. 15.경부터 현재까지 업종을 변경하여 의류판매장을 운영하여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식회사 C 입주계약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5호, 제38조 제1항,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