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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9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90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3. 1.부터 2013.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2013. 7.분 임금 900,000원, 2013. 8.분 임금 1,300,000원, 2013. 9.분 임금 346,660원(9.1.-9.8.), 2013. 9.분 휴업수당 652,820원(9.9.-9.30.), 2013. 10.분 휴업수당 919,880원 및 퇴직금 5,920,340원 등 합계 10,039,7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 10, 12, 15, 17, 19 내지 22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합계 97,637,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490』 피고인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9. 1. 1.부터 2013. 9.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S의 2013, 7월 임금 1,700,000원, 2013. 8.월 임금 1,700,000원, 2013. 9월 임금 510,000원 임금 합계 3,910,000원 및 퇴직금 7,777,575원 합계 11,687,57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Y, Z, AA, R, K, E, AB, A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B, X의 각 진술서

1. AD의 확인서

1. 2013. 7월~8월 급여대장, 임금체불내역, U, Z 금여명세서, 각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이체통장내역, 임금체불확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4고정1490』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