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02 2019고단3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8. 2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공장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트레일러 화물차에 이르러 주유구를 열고 미리 준비한 호스와 플라스틱 통을 이용해 연료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4,520원 상당의 경유 약 60리터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유를 절취한 후 위 화물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유리를 깨뜨린 후 자신의 범행모습이 촬영된 위 블랙박스를 꺼내어 가 다른 곳에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5cm 가량)을 주워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의 유리창 쪽으로 던져 약 8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깨뜨리고, 위 화물차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꺼내어 간 후 근처에 있는 갈대밭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