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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3263 | 상증 | 2017-09-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263 (2017. 9. 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ooo가 신용불량자이어서 ooo의 경제활동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명은 OOO과 같이 OOO(이하 “쟁점법인들”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들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함께 청구인들의 주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들의 실질 주주인 OOO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7.5.17., 2017.5.18. 및 2017.5.31.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8., 2017.6.29. 및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가 신용불량자라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OOO의 경제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명의대여를 하였다.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한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에 다른 뚜렷한 목적을 발견할 수 없고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자 OOO가 신용불량자인 점을 명의신탁이 불가피하였던 사유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판례(대법원 2007.2.8. 선고 2006두15691 판결)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점 때문에 대출을 용이하게 받게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 명의신탁자 OOO는 주식 명의신탁으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고, 국세체납으로 실제 조세를 회피하였다.

(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이후 쟁점법인들은 수십억원 상당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향후 잉여금을 배당하면 일부 소득구간에 대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의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쟁점주식을 실질 주주인 OOO 명의로 등재한다면 OOO의 경우 명의신탁된 OOO의 지분을 합하여 OOO의 지분율이 OOO%를 초과하여 과점주주가 되고, OOO의 경우 명의신탁된 지분을 합하여 OOO의 지분율이OOO%가 되어 과점주주가 되므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회피 개연성이 있다.

(다) 실제로 쟁점법인들은 현재 각 OOO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중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회피될 수 있었으며, OOO는 2017.5.31. 기준으로 개인 체납액이 OOO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쟁점주식 등 본인 재산을 청구인들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법인들의 실질 주주는 OOO(지분율 OOO%)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법인들의 주주변동 현황은 OOO과 같다.

(다) 쟁점법인들 및 OOO의 국세체납 현황은 OOO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OOO가 신용불량자이어서 OOO의 경제활동상 편의를 위하여 쟁점주식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등의 실제 회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