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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1.12 2013구합58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참가인 사업의 내용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경북 동부지역 노사간의 이해증진 및 협조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원고 입사일 등 2010. 6. 7. 입사하여 B팀장, C팀 회원 담당 등으로 근무 주장 2012. 11. 30. 해고 초심판정 판정내용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판정내용 재심신청 기각(갑 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취업규칙 및 규정개정(안) 설명회 참석 후 2012. 7. 2.자 취업규칙변경 동의서에 참가인 근로자 16명 중 과반수인 14명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정년을 단축하는 등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효하고, 위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원고가 만 56세가 되는 2012. 11. 30.자로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재심판정의 경위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2012. 6. 15.경 정년을 만 60세에서 만 56세로 단축하려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동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개정 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이어서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의 의견청취 및 동의절차를 거쳤다는 참가인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변경된 취업규칙 중 정년에 관한 내용은 무효이고,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2012. 11. 30.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