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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473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734]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6세) 와 연인 관계에 있는 자로 2020. 6. 경부터 2020. 8. 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8. 00:30 경 영천시 C 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는 동료와 저녁식사 후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니부터 죽인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 고단 4957] 피고인은 2020. 7. 6. 새벽 경 영천시 C 아파트 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위 B 및 피해자 D( 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먹다가 B과 말다툼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거지 내에 있던 선풍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4 장 [2020 고단 49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