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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4611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인천 서구 E 제101호(‘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29. D과 피고 B 사이에 매도인 D, 매수인 피고 B, 매매대금 120,000,000원(계약금 2,000,000원 당일 지급, 중도금 40,000,000원 2011. 8. 30. 지급, 잔금 78,000,000원 2011. 9. 23. 지급)으로 된 매매계약서(‘이 사건 매매계약’)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는 D을 대리한 F와 피고 B을 대리한 그 어머니 G 사이에 작성되었고, 당시 D이나 피고 B은 참석하지 않았다.

나. G은 위 매매계약 후 인천 서구 H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를 의뢰하였다.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2011. 9.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피고 B, 임차인 원고, 보증금 65,0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당일 지급, 잔금 30,000,000원 2011. 10. 26. 지급)으로 된 전세계약(‘이 사건 전세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는 특약으로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으며 잔금 지불시 융자를 모두 말소등기해 주는 조건이다.”, “현재 매매 진행중이므로 매수인 B 명의로 계약한다(매매계약서 사본 첨부).”는 규정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계좌로 2011. 9. 5. 10,000,000원, 2011. 9. 6. 25,000,000원을 직접 송금하였고, 2011. 10. 26. 피고 C의 중개보조원인 J을 통하여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11. 9.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D의 대리인 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을 피고 B에서 K으로 바꾸겠다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F와 G 사이에 매도인을 D, 매수인을 K으로 기재한 2011. 8. 2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9. K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