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8.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경 평택시 포승 등지에서 인터넷 ‘C’ 사이트에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모바일상품권 1매를 8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5,000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CJ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60,000원, 2019. 8. 29. 2,490,000원 등 합계 4,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각 피해 입증자료 영장 회신, 통장내역, 이체내역, 회신내역 수사보고(편취금 입금내역 및 사용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