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주거침입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몰수 선고 누락의 위법(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낫( 증 제 1호 증) 과 망치( 증 제 2호 증 )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각 압수물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따라 몰수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상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할 수 있고( 형법 제 48조 제 1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도구인 낫과 망치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볼 수 있으나, 위 낫은 피해자 소유의 농장 밖 노상에 있던 것을 피고인이 들고 간 것이고 망치도 피해자의 농장 안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 건들 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10, 41 쪽).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 아니한 것이 원심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 나 위법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과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손괴, 협박, 상해 행위를 한...